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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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by Zㅣ니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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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최근의 2024년도 개편안에 따라 재산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자동차 기준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그 가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며, 소득 감소가 확인될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조회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예상 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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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외 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00% 반영되며, 연금소득은 반영율이 있습니다.

1. 보수월액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월별 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전체 보험료율은 총 7.09%입니다.
 

2.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보수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보수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조회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보수에 따른 예상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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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모의계산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051,000 144,011 94,385 145,558
3 5,187,000 183,909 131,902 186,326
4 6,303,000 224,280 177,953 227,972
5 7,366,000 265,854 227,424 271,291
6 8,381,000 304,986 271,091 314,423
7 9,367,000 336,105 303,332 348,552
8 10,353,000 377,299 351,294 397,093
9 11,340,000 422,318 400,222 453,848
10 12,326,000 453,848 433,430 498,289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897,000 103,010 35,615 103,871
2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 7,449,000 265,854 227,424 271,291
5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7 11,070,000 397,093 373,366 422,318
8 12,236,000 453,848 433,430 498,289
9 13,401,000 498,289 478,514 543,979
10 14,567,000 543,979 524,772 589,232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789,000 134,671 80,190 135,906
2 6,261,000 224,280 177,953 227,972
3 8,015,000 289,638 254,448 296,718
4 9,741,000 348,552 317,019 360,818
5 11,383,000 422,318 400,222 453,848
6 12,952,000 498,289 478,514 543,979
7 14,476,000 543,979 524,772 589,232
8 16,000,000 589,232 567,285 659,065
9 17,525,000 659,065 625,932 773,009
10 19,049,000 773,009 716,140 998,828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므로,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한 경우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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