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소득요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및 총소득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한 경우
비국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3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우편, 세무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지급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지급.
✓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 반기 신청의 경우 6월과 12월의 말일경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및 재산 기준은 각각 귀속연도 12월 31일 및 6월 1일 기준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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